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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6.05 2015고단1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8.자 사기 피고인은 2015. 4. 8. 02: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룸살롱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4. 12.자 상해 피고인은 2015. 4. 12. 21:0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목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뒤통수 부위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5. 4. 18.자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8. 16:35경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어 1kg, 장어탕 1개, 소주 2병, 음료수 1병 등 합계 7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8. 18:30경 충북 음성군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정식 2인분, 소주 1병 등 합계 2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2015. 4. 19.자 사기 및 업무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4. 19. 17: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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