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512』
1. 피고인은 2016. 5. 26. 21: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는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소주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717』
2. 피고인은 2016. 3. 23. 13:00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인인 피해자 H에게 곰탕 1그릇 6,000원, 메밀전 1개 6,000원, 막걸리 4병 12,000원 등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27,000원 상당의 위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4. 15:00경 경기 가평군 I, ‘J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인인 피해자 K에게 된장찌개 1그릇 6,000원, 소주1병 3,000원 등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9,000원 상당의 위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24. 16:00경 경기 가평군 L, ‘M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인인 피해자 N에게 동태찌개 1그릇 7,000원, 소주 1병 3,000원 등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24. 21:10경 경기 가평군 O, ‘P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인인 피해자 Q에게 설렁탕 1그릇 7,000원, 소주 1병 4,000원, 공기밥 1,000원 등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