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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41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2020고단417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0. 21:20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피해자 B 운영 ‘ ’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4,000원 상당의 소주 5병, 오겹살 등을 취식한 후 음식 값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업무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6. 11. 13:10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피해자 D 운영 ‘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소주 4병, 백반정식 등을 취식한 후 음식 값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업주인 피해자 D과 직원들에게 “씨팔”이라고 수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직원에게 가위를 달라고 하여 자신이 입고 있던 티셔츠를 잘라 의자 위에 올려놓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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