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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4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4. 05:00경 서울 노원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해장국 1개와 소주 1병을 시켜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15. 19:50경 서울 노원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삼계탕 1개와 소주 3병을 시켜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1. 27. 22:50경 서울 노원구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멍게 1접시와 소주 2병을 시켜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11. 29. 20:00경 서울 노원구 L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닭곰탕 1개, 소주 1병, 맥주 1병을 시켜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11. 29. 21:40경 서울 노원구 O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킨 1마리와 소주 2병을 시켜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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