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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나418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위에서 2번째 줄부터 10번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홍천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F 주식회사의 거래업체인 G의 서울영업소장 B과 사업상 거래를 하면서 1986년경부터 1991년경까지 B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 B이 1990. 7. 1.부터 1990. 12. 31.까지 ‘H’라는 상호로 섬유 및 의류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사업상 거래를 하면서 B을 알게 되어 금원을 대여하였고, B이 그 대여 기간 중 6개월 가량 상인으로서 영업 활동을 한 것으로는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B에게 사업 준비를 위한 영업 자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대여 기간 중 상당 부분을 가스매매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개인적 필요에 의해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으로서 그 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B이 1991. 7.경 대여금 액수를 확정한 이후로 위 시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의 변제 요구에 따라 B이 수시로 채무를 승인하였고 최종적으로 2006년경 B이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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