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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나3919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 20. 5,000,000원, 2003. 3. 24. 10,000,000원, 2003. 4. 9. 20,000,000원을 피고 B의 처인 피고 C 명의의 통장으로 각 송금하였다

(이하 위 송금 합계액 35,000,000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3. 3. 31. 피고 C 명의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 B로부터 대여 요청을 받고 피고들에게 대여한 금원인데, 피고들로부터 그 중 5,000,000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사업상 정산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들에 대한 대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피고 B의 처인 피고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돈을 송금하는 것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위 송금된 돈의 법적 성격이 대여금이 아니라 사업상 받은 정산금이라고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금원의 법적 성격이 대여금인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갑 제2호증은 피고 B이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에게 작성해 준 변제각서로서 ‘피고 B이 위 회사에게 2003. 9. 30.까지 차용금 1억 원 및 이자 5백만 원을 변제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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