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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13 2017나2062021
대여금 (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핵심적인 쟁점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기로 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정증서에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답변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차용금채무의 주채무자가 C이 아니라 피고 자신임’을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초에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차용금채무의 주채무자는 ‘C’이 아니라 ‘피고 개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채권(정확히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주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지칭하는 것이다)은 상사채권이 아니라 민사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차용금채무의 주채무자는 상법 제5조에 의하여 상인으로 간주되는 C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C 주식회사 이사 B”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피고와 함께 “주식회사 F 이사 G”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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