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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0 2019나4578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는 위조 주장의 근거로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단3885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은 합의서가 아니라 이사회회의록에 관한 것이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상인은 상행위에서 생기는 권리ㆍ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한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데(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7948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나 피고가 상인이라거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로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 민사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이 사건 소는 위 지불각서의 최종변제기인 2009. 1. 30.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이전인 2018. 7. 25.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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