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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6 2016나20892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 및 제3면 제2행의 ‘피고’를 ‘피고 B’로, 제12면 제13행 ‘미치니’를 ‘미치지’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의 다.

항의 3)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피고 C는 2008년경부터 피고 B이 사업상 급히 자금이 필요한 때마다 금원을 대여하여 오던 중, 피고 B로부터 원고의 세탁대금 미지급 등으로 채무상황이 악화되었고, 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여 사업을 계속하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매매대금을 2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B의 세금 4,100만 원을 대납하고, 나머지 잔금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 B은 이를 사업 계속을 위한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은 물론, 피고 C에게 원고를 해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다.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의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 B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세탁대금 163,289,000원(총세탁대금 2,047,789,000원 - 원고 지급 세탁대금 1,884,500,000원,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피고들 2016. 3. 28.자 준비서면 별지 ‘세탁대금 청구 및 지급내역’ 기재와 같다

)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6 내지 8호증,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오히려 갑 제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2. 8.경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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