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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1 2018나390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2015. 9. 23.부터 2015. 9. 25.까지 16,45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를 만나 원고에게 ‘자신이 B과 사실상 부부로서 추가로 금원을 빌려주면 책임지고 변제를 하겠다’고 하여 2015. 11. 25.부터 2016. 8. 3.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174,7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여 당시 원고가 피고를 만난 적이 있거나, 원,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자력이나 변제의사를 믿고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할 정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의 전화번호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에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주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일상가사대리권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B이 사실혼 부부로서 일상가사에 대하여 상호대리권이 있는데,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사업상 목적이 아니라 일상가사사항으로 차용하였으므로, 일상가사대리권의 법리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을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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