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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나20200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121,609...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와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제1심은, ①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하여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피고 A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매매계약을 294,694,44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A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294,694,4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②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채권자대위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와 피고들은 제1심판결 중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원심은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나.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원심의 심판범위와 같다.

2.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는 2002. 9. 30.부터 2011. 2. 17.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6. 3. 20.부터 현재까지 피고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고, 2001. 9. 24.부터 현재까지 D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D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9075호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8. 21. "원고는 D에 2,884,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31.부터 2007.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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