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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31 2018나4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소송의 진행 경과와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10.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최고액 2,059,348,00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 10. 30. 접수 제14522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2,059,348,009원으로 변경하는 권리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부대항소하였다.

환송 전 이 법원은 2015. 1. 28.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환송 전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환송 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취지를 결론적으로 ‘환송 전 판결을 제1심판결과 같이 변경하여 달라는 것’으로 하여 상고하였다.

이는 피고가 환송 전 판결 중에서 부대항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에 비하여 추가로 패소한 부분에 한하여만 상고를 한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가 불복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은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8. 11. 29.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을 초과하여 추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한다’는 내용의 환송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상고심의 심판대상이었던 위 파기환송 부분, 즉 제1심판결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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