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에 따라 원고 패소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와 재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제1심은 B이 2007. 12. 5. 피고에게 330,000,000원을 지급한 행위(이하 ‘이 사건 지급행위’라 하고, 위 지급금액을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를 증여계약으로 보아 ‘피고와 B 사이의 2007. 12. 5. 체결된 33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52,026,76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2,026,7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와 B 사이의 2007. 12. 5. 체결된 330,000,000원의 증여계약에 관하여 151,928,764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위 계약을 취소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1,928,7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만 피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이 사건 지급행위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재산분할로서의 상당성을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전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4) 재환송 전 이 법원은 이 사건 지급행위가 협의이혼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