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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누973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 법원에 환송된 부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위원회가 2009. 6. 29. 망인의 별지 기재 각 행위를 반민족규명법 제2조 제13호, 제14호, 제17호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에 대하여,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제1심판결의 각 패소 부분에 항소하여 계속된 환송 전 당심에서, 환송 전 당심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별지 순번 3 기재 각 행위를 반민족규명법 제2조 제17호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만 주문의 형식은 변경판결의 형식을 취하였다.

3 원고와 피고가 환송 전 당심판결의 각 패소 부분에 상고하여 계속된 환송판결에서,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대상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 1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상고심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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