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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30 2018나55729
담장철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 전 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항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제1심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담장 철거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이 법원 판결은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담장 철거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담장의 철거를 명하였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 철거청구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위 불복부분에 대한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된 이 사건 담장의 철거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 내지 12행의 “이 사건 부지에 철제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를 “이 사건 부지와 그 인접 토지의 경계에 철제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토지의 통행방해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담장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통행이 방해되고 있는바, 이는 원고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 이 사건 담장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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