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와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제1심은 피고와 참가인이 2013. 12. 6.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시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질가치 2,100,000,000원 중 50%를 초과하는 부분을 재산분할로 받는 것은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와 참가인 사이에 2013. 12. 6. 체결된 재산분할협의를 1,0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제1심판결 중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원심은 위 재산분할협의 전부가 재산분할로서의 상당성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피고와 참가인 사이에 2013. 1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재산분할협의를 2,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제1심 공동피고 E, F, G, H와 참가인 사이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E, F, G, H 명의로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위 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