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16 2017고정4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22:54 경 구미시 B 2 층에 있는 C 동전 노래방 6번 방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문화 상품권 4 장, 운전 면허증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 (C 동전 노래방 CCTV 자료 확인 및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