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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09 2017고정568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10:31 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신평 중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340-2 번 구미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B 소유인 운전 면허증 1 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 장, 5만 원권 7 장, 1만 원권 13 장, 5천 원권 1 장, 1천 원권 2 장 및 1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3 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을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버스 내부 CCTV 영상 동영상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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