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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05 2018고단29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14. 03:5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식당 앞 간이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운전 면허증 1 장, 농협 체크카드 1 장, 농협신용카드 1 장, 현대신용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4. 03:50 경 위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14. 04:15 경 위 금오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삼우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음주 수치에 대한), 내사보고( 피의자들 몸무게 측정 사진 붙임), 내사보고( 피의자 B 위 드마크 적용), 수사보고( 차량 블랙 박스 분석 및 범행시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들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관련 서류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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