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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6 2018고단34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0. 19.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03:1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일일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던 중, 편의점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뒤쪽에 진열된 시가 3,500원 상당의 T-money 교통카드 8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캐시 비 교통카드 2개 총 10개의 교통카드에 각 20,000원 씩 충전한 다음 위 카드들과,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10,000원 권 16매, 5,000원 권 15매, 1000원 권 93매, 500원 동전 65개, 100원 동전 152개, 50원 동전 47개, 문화 상품권 10,000원 권 5매, 문화 상품권 5,000원 권 3매를 꺼내

어 자신의 가방 안에 넣고 출입문 옆에 진열된 시가 13,000원 상당의 장 우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690,0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범행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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