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726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산하 인천 C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문화 진흥원에서 피해자 인천 우체국에 판매를 위탁한 문화 상품권의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C에서, 인천 우체국으로부터 문화 상품권 5만 원권 100 장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가격보다 할인하여 개인적으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19. 문화 상품권 5만 원권 3 장을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인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 135,000원을 피고 인의 신한 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주식투자,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인천 우체국으로부터 수령하여 보관 중이 던 5만 원권 2,022 장, 1만 원권 1,690 장 합계 금 118,00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임의로 처분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문화 상품권 횡령 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합계 1억 원이 넘는 문화 상품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