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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7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3. 6. 19:37 경 부산 중구 부평 1 길 부평 깡통시장에 있는 ‘B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통닭을 사기 위해 지갑에서 돈을 꺼내면서 그 지갑 안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2 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떨어뜨린 것을 보고 이를 발로 밟아 숨긴 다음 피해자가 떠난 뒤 손으로 집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3. 6. 19:47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노점 앞 노상에서, 그 곳 노점에서 음식을 사기 위해 줄서 있던 피해자 C의 가방 지퍼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혼잡한 행인들 로 인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790,000원, 미화 10 달러, 시가 50,000원 상당의 롯데 상품권 1 장, 시가 10,000원 상당의 롯데 상품권 5 장, 시가 5,000원 상당의 롯데 상품권 4 장, 시가 10,000원 상당의 SK 상품권 5 장, 시가 1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4 장, 신협 체크카드 2 장, KB 체크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MCM 장 지갑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 및 영상 캡 쳐 사진), 수사보고 (C 피해 품 [COEX AQUARIUM( 아쿠아리 움) 티켓 2장] 추장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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