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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8 2019고단45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6.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원룸에서 인터넷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문자로 전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문화상품권 판매명목의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미 사용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2019. 4. 16.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2,000원을 송금 받는 등 2019.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E을 비롯하여 5명으로부터 합계 44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거래문자내역, 문화상품권 핀번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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