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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4.29 2019고단17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737』 피고인은 2019. 5. 26.경 부산 남구 BZ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 O 게시판에 ‘문화상품권 10만 원 권 2매 팝니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A에게 “17만 원을 송금해주면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CA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A으로부터 같은 날 CB 명의 U 계좌(계좌번호:CC)로 1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총 7회에 걸쳐 합계 1,962,000원을 송금받았다

(다만, 일람표 순번 5번의 날짜 2019. 6. 27.은 2019. 6. 17.로 고친다). 『2019고단2120』 피고인은 2019. 7. 5. 01:34경 부산 남구 BZ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AO 어플을 이용하여 “CD”라는 제목의 AO 채팅방을 개설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E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 계좌 남겨주시면 유효 여부를 확인한 후 입금해드리겠습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교부받더라도 그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46경 10만 원 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핀번호: CF)의 핀번호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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