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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190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초순 날짜불상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C’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될 돈을 인출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전송해주면 일당 1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 대출 담당이다.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F로부터 받은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6. 12:21경 피고인이 미리 제공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H)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G은행 서압구정지점에서 인출한 다음 압구정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품권매장에서 5만원권 문화상품권 60장 합계 3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상품권 핀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그 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하순 날짜불상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J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처에서 들어오는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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