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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6 2020고단26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94,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7.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7. 새벽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카페 ‘F’ 사이트에 액면가보다 10% 저렴하게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문화상품권을 90프로에 팝니다[100만원치]900,000원”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문화상품권 대금을 입금해주면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문자로 전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추후 문화상품권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그 핀번호를 보내주려는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7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에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39만 4,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I, J, K, B, L의 각 진술서 각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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