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80』 피고인은 2019. 11. 1.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작성한 ‘모바일 문화상품권 4매(1매당 5만원)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 4장을 18만원에 구매하겠다,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돈을 입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모바일 문화상품권 5만원권 4장을 전송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정135』 피고인은 2019. 10. 29.경 C 사이트에 구글 캐쉬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구글 캐쉬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을 판매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F)로 7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52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사이트 거래상품 피해자 범행계좌 금액(원) 1 2019.10.29. C 구글 캐쉬 E 카카오뱅크 F(A) 77,000 2 2019.11.5. C 문화상품권 G 카카오뱅크 F(A) 450,000 증거의 요지 [2020고정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정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