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91』
1. 피고인은 2018. 6. 15. 부산 영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 접속하여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6만 원을 송금해주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16. 위 1항의 장소에서 C에 접속하여 ‘구찌 지갑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3만 원을 송금해주면 구찌 지갑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로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574』 피고인은 2018. 8. 30. 불상지에서 C에 접속하여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로 17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211』 피고인은 2018. 8. 25. 불상지에서 C에 접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