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2529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256.50㎡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256.50㎡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