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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1702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493.81㎡를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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