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44665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135.92㎡를 인도하고,
나. 15,9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135.92㎡를 인도하고,
나. 15,9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