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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가단1067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168.70㎡를 인도하고, 2016. 11.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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