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4.06 2016가단6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 195.49㎡를 인도하고,
나. 2013. 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 195.49㎡를 인도하고,
나. 2013. 9.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