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1502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132.62㎡를 인도하고,
나. 2016. 10.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132.62㎡를 인도하고,
나. 2016. 10. 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