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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1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3층에서, 마사지실 7개, 욕실 2개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 4~5명을 고용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03:09경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은 D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E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30.경부터 2014. 8. 20.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성행위가 이루지는 영업 등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은 2012. 8. 30.경부터 2014. 8. 21. 23:58경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0. 03: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이 ‘G’로 등록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위 성매매업소에 손님으로 온 D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12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행장소 사진, 신용승인전표 사본, 사업자등록증, 학교보건법위반 사실확인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법업소 현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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