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은 2015. 6. 4.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여자 종업원 D, E 등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 온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75,000원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손, 허벅지 등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16:4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 F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75,000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객실로 안내하고, 같은 날 17:00경 위 매매 업소를 찾아 온 손님 G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75,000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객실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5.경부터 2015. 8. 27.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여자 종업원 H 등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7.경부터 2015. 6. 4.경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부천시 소사구 B 3층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 유해업소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8. 5.경부터 2015. 8. 27.경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부천시 소사구 B 3층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 유해업소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I, H, J, K, L, M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