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에 7개의 방실을 갖추고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11:13. 23:17경 위 업소를 찾은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39,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D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3.경부터 2013. 11. 14. 00:05경까지 및 2014. 2. 초순경부터 2014. 2. 24. 20:3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은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35,000원 내지 39,000원씩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종업원인 E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업소의 소재지는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초등학교와의 거리가 117m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내시스템 출력물
1. 매출수첩사본
1. 각 업소 매출전표
1. 업소 홍보 명함
1.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업으로 성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