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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5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광진구 B 오피스텔 803호와 807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인 휴게텔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같은 달 11. 19:57경까지 위 ‘C’ 휴게텔 2개실에서 D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30분에 9만 원, 50분에 11만 원을 받으면 30분에 6만 원, 50분에 8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하루 평균 1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5. 20:35경 위 휴게텔 307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E를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 F으로부터 30분에 8만 원을 받으면 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E로 하여금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위생정화구역에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같은 달 11. 19:57경까지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 위 ‘C’ 휴게텔 803호와 807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욕실 및 침대 등의 설비를 구비한 후 대가를 받고 성행위를 하는 영업의 업소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5. 20:35경 학교위생정화구역인 위 ‘C’ 휴게텔 307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욕실 및 침대 등의 설비를 구비한 후 대가를 받고 성행위를 하는 영업의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위생정화구역에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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