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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21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5. 25.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임차한 원룸 5개소를 이용하여 ‘E‘이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F과 함께 위 원룸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여성 종업원인 G(예명 H)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2015. 7. 초순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은 원룸 1개소를 추가로 임차하여 총 6개소의 원룸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4. 중순경부터 2014. 12.경까지, I은 2014. 10.경부터 위 ‘E’ 오피 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서, 예약된 남성손님들을 원룸으로 안내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업주인 F 또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F, I과 함께 2015. 5. 25.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원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인 G(예명 H)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5.경부터 2015. 7. 20.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인 G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F, I과 공모하여 위 가.

항 기재 일시경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대구 J 초등학교 경계 169m 가량 떨어진 곳인 대구 수성구 K건물 301호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인 성매매업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F, I과 함께 2014. 1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원룸에서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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