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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4 2015고단11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5. 5. 14.경까지 위 C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0,000원을 받아 그 중 60,000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 등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5. 5. 14.경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법업소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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