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00:40경 네이버 C 카페를 통해 피해자 D(여, 15세)를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5. 30. 02: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터미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소유의 G 소렌토 차량에 태운 후, 같은 날 02:4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커터칼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과 양다리를 묶고, 흉기인 칼을 보여주면서 ‘소리지르지 마라, 움직이면 긁힌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5. 30. 03:0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소렌토 차량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신고할 것이 두려워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석에 손발이 묶인 채로 눕혀 놓고 같은 날 05:30경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5.3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도 피고인은 2013. 5. 30. 05:30경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위 소렌토 차량을 주차한 후, 위 2항과 같이 피해자가 손발이 묶인 채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과 휴대전화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미경찰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