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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05 2015고단1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9』 피고인은 2014. 12. 17. 00:20경 부천시 소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안주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263』 피고인은 2015. 1. 28. 22:00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303호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할 의사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518』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30. 03:00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스 맥주 13병 등 합계 91,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3. 00: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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