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F과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부천시 소사구 G아파트 A동 502호, 피해자의 동생 H 소유인 부천시 소사구 I 지층 101호, 부천시 원미구 J건물 510호를 팔려고 내놓았는데 팔리지가 않고 있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와 신용이 좋은 사람으로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변경한 후 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차주 작업을 한 후 다시 이를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중순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및 피해자 동생 소유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1억 원을 교부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부동산 등기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아 2013. 10. 17.경 부천시 원미구 J건물 510호(시가 7,500만 원 상당, 임차보증금 500만 원)를 피고인 B의 동생인 K 명의로 이전하고, 2013. 10. 31.경 부천시 소사구 G아파트 A동 502호(시가 1억 원, 임차보증금 1,000만 원, 대출금 4,000만 원)를 피고인 B의 동생인 K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2013. 11. 12.경 부천시 소사구 I 지층 101호(시가 1억 1,000만 원, 임차보증금 1,000만 원)를 피고인 A의 지인인 L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20,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