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8. 6. 사기 피고인은 2011. 8. 6. 21:50경 부천시 소사구 C 식당 앞 골목길에서, 사실은 D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팔꿈치가 가볍게 접촉하여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심한 부상을 입은 것처럼 팔꿈치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부천시 원미구 F병원에 입원한 후 위 승용차가 가입된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치료비 등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5.경 합의금 명목으로 2,100,000원을, 2011. 9. 11.경 치료비 명목으로 967,330원 등 합계 3,067,3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1. 27. 사기 피고인은 2012. 1. 27. 22:05경 부천시 소사구 G시장' 입구 도로상에서, 사실은 H이 운전하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에 피고인의 신발이 가볍게 접촉하여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바퀴가 피고인의 발등을 역과하여 심한 부상을 입은 것처럼 통증을 호소하면서 위 F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후 위 승용차가 가입된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치료비 등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경 합의금 명목으로 1,6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58,600원 등 합계 1,808,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2. 4. 29.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4. 29. 18:0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깊은구지사거리 부근 도로상에서, 사실은 J이 운전하던 K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에 피고인의 신발이 가볍게 접촉하여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바퀴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