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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6 2015고단22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6.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D과 부천시 소사구 E, 제3층 제2호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위 부동산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립전세계약서’의 양식에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부천시 소사구 E 제3층 제2호’, 계약내용 보증금란에 ‘오천오백만원(55,000,000)’, 계약일자란에 ‘2011년 10월 27일’, 임대인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F 1층, G, H, D'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후 B는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둔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은 임차인란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2012. 2. 23.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립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연립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2. 23.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연립전세계약서 1장을 피해자 C에게 보여주면서 B는 “내 아들인 A(피고인)이 부천시 소사구 E 제3층 제2호에 임대인 D으로부터 보증금 55,000,000원에 전세를 살고 있다. 이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주면 2012. 10. 23.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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