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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2 2015고합33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27. 01:00경~03: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역 인근에 있는 E아파트 입구에서 2015. 2.경부터 사귀었던 여자 친구 피해자 F(여, 25세)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따귀를 한 대 맞게 되자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1. 8. 06:50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29 참빛교회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9. 15:30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J 헬스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도화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8. 06:50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여자를 위 K5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피해자 F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와 접촉할 뻔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06:55경 공소장 기재 ‘05:55경’은 오기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10쪽), 직권으로 정정한다.

부천원미경찰서 상동지구대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 장면이 찍힌 위 스파크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기 위하여 같은 날 09:30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카페 ‘N’에서 피해자에게 시흥시 O에 있는 'P' 식당에서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10:30경 함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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