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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3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의정부시 E에서 ‘F’ 게임 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 장에서 환전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에게 홍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며, 손님들에게 식사, 커피 등을 제공하는 자이다.

1. 등급 분류위반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30.부터 2016. 4. 7. 경까지 ‘F’ 게임 장에서, 사실은 ‘ 씨 베어’ 게임기는 발사 버튼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타겟 아이콘을 겨냥하여 화살을 발사하여 명중하게 되면 점수를 얻도록 등급 분류를 받은 것임에도, 약 40대의 ‘ 씨 베어’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1만원의 지폐를 투입하면 1 만점의 점수가 입력되어 시작 버튼을 1회만 누르면 자동으로 점수 소 진시까지 게임이 계속 진행되면서, 고래, 용 등의 그림의 출현에 따라 5 만점에서 120 만점을 획득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회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게 한 후 고래, 용 등의 그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고, 10만점 이상일 경우 10% 의 환전 수수료를 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업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일부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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