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28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제주시 D에 있는 ‘E PC 방’ 이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A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고 위 게임 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 또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4. 5. 경부터 같은 해

5. 17. 22:30 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5. 12. 경부터 같은 달 17. 22:3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컴퓨터 및 모니터 30대를 설치하고,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물고기를 맞춰도 포획되지 않고 화면에 상어, 고래 등이 등장함에 따라 우연히 점수를 얻는 방법으로 개조된 ‘ 버블 스토리’ 게임 물 및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야마 토’ 게임 물을 각각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 버블 스토리’ 게임 물을 이용 제공함에 있어 손님들 로부터 돈을 받고 점수를 충전할 수 있는 선불 쿠폰을 지급한 다음 게임 화면에 위 쿠폰의 일련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충전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중 수수료 5,000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현금 상당액의 쿠폰 (1 만원 당 쿠폰 1 장 )으로 손님들에게 돌려주어 손님들이 서로 위 쿠폰을 매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 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및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각각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