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일명 ‘D’ 과 공모하여, ‘D’ 은 수원시 권선구 E 3 층에 있는 “F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게임 장 전체를 관리하고, 피고인 A는 위 게임 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의 명의자 및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한 후 게임 장의 업주로 행세하면서 게임 장 일을 돕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환 전표 작성,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2. 26. 23:03 경 수원시 권선구 E 3 층에 있는 “F ”에서, 원 티 드버서 키아이 게임기 40대와 용용 용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다음 전원 차단기를 껐다가 켜면 게임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 고래 신” 이라는 게임 물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그 곳을 찾은 G 등 14명의 손님들에게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고래 신” 이라는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한 후 10%를 환전 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