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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1.15 2015고단7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보령시 D, 2 층에 있는 E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E 게임 장에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2. 20. 경부터 2015. 1. 12. 경까지 위 E 게임 장에서 ' 포세이돈 워‘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외부 저장장치 (USB )를 위 게임기에 연결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다음 막대 스틱을 흔들어 게임기 화면 상단 우측에 검정색 점이 나타나도록 조작하여 고래 등의 애니메이션이 출현할 경우 별도의 점수가 가산되고, 게임기 내부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면 획득한 점수가 표시되는 정 산창이 나타나도록 하는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ㆍ 무형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5. 1. 12. 경 위 E 게임 장에서 손님인 F에게 위 게임 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 400,000점을 400,000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4. 12. 20. 경부터 2015. 1. 12.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점 당 1,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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